2018년11월03일 29번
[관광법규]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?
- ① 19세 미만인 자
- ② 「외국환거래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
-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자
-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(정답률: 85%)
문제 해설
카지노업은 법적으로 위험한 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,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범죄기록이 없거나, 범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후 2년이 지난 자만 가능하다. 따라서, "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자"가 정답이다.